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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정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

by 인프피조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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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다음 달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가구원 구성에 맞춰 지급됩니다. 특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도움을 주며, 생활안정과 근로유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총소득을 바탕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자료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제도.pdf
5.82MB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신청 제외 대상 등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가구 구분에 따라 신청 자격을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단독 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만 해당)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이 경우, 가구원이 단독으로 구성된 가구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 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을 수 있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에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이 경우, 신청인배우자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총급여액을 받는 가구로, 양쪽 모두 근로소득을 가진 가구입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의 정의

  • 부양자녀: 18세 미만(‘06년 이후 출생)이며,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 70세 이상(‘54년 이전 출생)이며,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나 연령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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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들의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소득 금액 기준

가구 유형 총 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소득 금액 산정 기준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근로장려금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한해서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즉, 이자, 배당, 연금 등의 다른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가구의 재산 합계액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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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 산정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승용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1억 7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장려금 지급액은 50% 차감됩니다. 🏠


4.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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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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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두 가지 주요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신청 기간:

  •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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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3. ARS 전화: 신청안내문에 포함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모바일 및 우편 안내문: 안내문에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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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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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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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하고, 제공된 안내문을 통해 정확하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소득을 지원받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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