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한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엔 법원 허가를 받고도 직접 방문 신고를 해야 했던 절차가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고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개명 허가 후 인터넷을 통한 개명 신고 방법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 신고 기한,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함께 다루니, 개명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 개명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
✅ 개명 신고 대상자
개명 신고는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성인이 직접 신고 가능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대신 신고 가능
- 단,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본인이 직접 신고 가능
🔍 개명허가 신청은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개명 신고 : 인터넷 신고 방법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개명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이 초과되면 별도 송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허가 후 빠른 시일 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인터넷으로 개명 신고하는 절차

법원결정문을 받은 경우 이용약관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하기
사건본인 정보 입력
- 신고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적 여부를 입력합니다.
- 한자 이름의 경우,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정확한 한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예: 부모나 후견인), 신고 자격을 증명할 관련 서류 첨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일 경우 해당 여부를 선택하세요.

2️⃣ 신고서 내용 확인 및 저장
신고서를 모두 입력했다면, 제출 전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지금 제출하기]: 신고서 즉시 제출
- [나중에 제출하기]: 작성한 신고서를 저장
- [이전화면]: 수정 화면으로 이동

3️⃣ 수정 또는 제출 단계
작성한 신고서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공동 인증서 인증을 통한 조회
- 또는 신고번호 조회로 확인 (이름, 주민번호, 신고번호 입력)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식별번호 입력
목록에서 신고서를 선택하면 수정/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서명 및 제출 완료
신고를 완료하려면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중 하나로 전자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후, 시스템에 의해 본인 여부가 확인되며, 이로써 신고가 완료됩니다.

🚨 중요: 인터넷 개명 신고는 허가 후에만 가능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한 첨부서류 총정리
🔹 인터넷 신고 시
✅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 신고인이 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방문 신고 시
✅ 개명허가결정 등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본인이 직접 방문 시: 신고인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 시: 대리인의 신분증
- 우편 접수 시: 신고인 신분증 사본
✅ 후견인일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신고 기한이 경과된 경우: 송달증명서



🏛️ 방문 신고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이 어렵거나, 서류 제출이 복잡한 경우엔 직접 방문하여 개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접수 가능한 장소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구) 청, 읍·면사무소
재외국민의 경우:
- 해외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本) 항목은 무엇인가요?
본(本)은 성씨의 뿌리를 나타내는 본관을 의미합니다.
예시:김해 김 씨 → ‘김해’
밀양 박 씨 → ‘밀양’
전주 이 씨 → ‘전주’
※ 한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Q2. 법원결정문을 받았는지 묻고 신고 진행이 되지 않아요
인터넷 신고는 개명 허가 결정 후에만 가능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 자체는 인터넷이 아닌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접수로 진행해야 하며, 허가 이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Q3. 미성년 자녀의 개명은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개명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대신 신고 가능
- 그러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음
- 후견인이 신고할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필수 제출



✅ 마무리: 개명은 시작, 신고는 필수!
이름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 그 이상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죠.
개명 허가를 받았다면, 잊지 말고 1개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하세요.
💡 관할 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신분증, 인증서, 후견인 서류 등 꼭 필요한 서류는 미리 챙겨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